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서비스 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
    - 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Step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Step 0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Step 0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Step 04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Step 05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Step 06
서비스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관련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