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서비스 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
    - 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Step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Step 0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Step 0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Step 0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