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사업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변, 식사 등 보조
- 간병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