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 시 정부지원금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매칭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후 적립금 지급
  • 정책대상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처리절차

Step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Step 0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Step 0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Step 0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Step 05
서비스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