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 시 정부지원금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매칭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후 적립금 지급
  • 정책대상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처리절차

Step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Step 0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Step 0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Step 0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