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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전급여 신청 가능)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가사활동 지원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제공
사회활동 지원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외부활동 도움(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등)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상담, 구강위생 등 제공
서비스 신청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등은 가족 명의 계좌 가능
읍·면·동 확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장애등록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