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급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