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급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종합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수급자
  • 만 18세 이상의 일반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자
  •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수급자·차상위자 청년

참여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참여 결정